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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교육규정 」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작성자김**
  • 등록일 2026.08.26
  • 조회수 28

  학생생활교육규정    제 ·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규정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학교 규정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생활교육 규정, (2) 학생 교내·외생활규정 두 가지를 「학생생활교육 규정」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 지도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명시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지도 방법 및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요건 명확화
  • 인공지능의 활용: 학습 활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원칙 및 유의사항
  • 상담·치료 권고: 정서·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 협조 사항 신설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8.(금)까지 구글 설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2026. 8. 26.() ~ 8. 28.()
■ 의견 제출 방법온라인 설문 참여 

■ 주소:  m.site.naver.com/2f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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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학생 교내외 생활규정.pdf  미리보기
  • (기존)학생생활교육규정.pdf  미리보기
  • 학생생활교육규정 발의안.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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