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교육규정 」 제 ·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학교 규정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생활교육 규정, (2) 학생 교내·외생활규정 두 가지를 「학생생활교육 규정」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 지도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명시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지도 방법 및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요건 명확화
- 인공지능의 활용: 학습 활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원칙 및 유의사항
- 상담·치료 권고: 정서·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 협조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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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기간: 2026. 8. 26.(수) ~ 8.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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