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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11.12.21. 제정

2016.12.22. 개정

2018.10.16. 개정

2018.12.03. 개정

2021.04.30. 개정

2021.07.23. 개정

2022.06.02. 개정

2023.06.30. 개정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내에서의 학생, 교직원, 방문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과 도난 방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0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02“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3. 03“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04“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5. 05“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제3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1. 01CCTV 운영·관리부서 : 학생생활안전부
  2. 02CCTV 운영 담당자: 학생생활안전부장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053-231-9380)
  3. 03CCTV 시설 담당자: 행정실장 (시설의 보수 및 관리, 053-231-9412)
  4. 04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교감(231-9402), 학생생활안전부장(231-9380), 배구부 담당 체육교사(0231-9388)
    • (야간, 주말, 공휴일) 당직 근무자 (231-9391)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구 분

주 요 역 할

책임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공 총괄 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교 장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운영책임자)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정보교육부장

폭력예방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학생생활

안전부장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CCTV 유지 보수 및 시설 현황 관리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행정실장

※ 2023년 5월 담당 책임관 개정 예정(과학정보부장 → 정보교육부장)

제4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구분 및 주요역할

건물명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고

본 관

외부

본관 전면

4

200만 화소

건물출입구 외부

 

본관 뒷편

3

본관 뒤 주차장 주변

 

내부

1층 출입구

5

건물출입문 내부

 

1층 IB 시험지 보관실

1

시험지 보관실 내

 

1층 동편 현관

1

건물출입구 내외부

 

1층 서편 현관

1

건물출입문 내부(로비 방향)

 

동편 1층 계단(동편 출입구)

1

계단 위에서 아래 방향

 

도서관 내부 공간(IB 시험지보관소 예정)

1

공간 내부

 

2층 로비

2

로비 주변 복도(미래교육실 방향 및 행정실 방향)

 

2층 동편 복도

1

미래교육실앞(로비 방향)

 

2층 서편 현관

1

복도(로비 방향)

 

2층 인쇄실

1

문제지 보관 장소

 

3층 홈베이스

3

사물함 주변 및 복도

 

3층 동편 복도

1

복도

 

3층 서편 현관

1

복도(로비 방향)

 

4층 로비

1

로비(3학년실 방향)

 

4층 동편 복도

1

3-6교실 앞(로비 방향)

 

4층 서편 현관

1

복도(로비 방향)

 

4층 서편 현관

1

복도(로비 방향)

 

4층 서편 현관

1

복도(로비 방향)

 

5층 홈베이스 앞 복도

1

3-8.9.10반 방향

 

5층 엘리베이터 앞

1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 방향

 

본관 중앙 문서고 앞

1

문서고 앞에서 계단 방향

 

엘리베이터

1

내부

 

서 관

외부

1층 본관 연결통로

2

신발장 주변

 

서관 서편

3

서문 출입구 및 주차장 주변

 

내부

1층 출입구

1

건물출입문 내부

 

학생회실 앞 복도

2

2층 복도

 

서관 2층-과학관 연결 통로

1

급식실 방향

 

2층 엘리베이터 앞

1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체 홀 방향

 

3층 홈베이스

2

사물함 주변(내부⇒외부)

 

서관 3층-과학관 연결 통로

2

서관 방향 및 시청각실 방향

 

3층 엘리베이터 앞

1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체 홀 방향

 

4층 홈베이스

1

사물함 주변

 

4층 통로(과학관방향)

1

사물함 주변

 

서관 4층-과학관 연결 통로

2

서관 형성실 방향 및 화학실 방향

 

4층 엘리베이터 앞

1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체 홀 방향

 

서관 5층-과학관 연결 통로

1

서관 학생회실 방향

 

컴퓨터실 밖 복도

1

5층 복도

 

5층 엘리베이터 앞

1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체 홀 방향

 

서관 옥상 출입구 앞

1

옥상 출입구에서 계단 방향도

 

엘리베이터

1

내부

 

과학관

외부

1층 출입구

1

건물출입문 외부 운동장 방면

 

1층 외곽

1

과학관 운동장쪽 통로

(1M 정도 하단으로 이동)

 

서관 북편

3

건물북편 경계 담장 주변

 

과학관, 정문 방향

1

과학관 앞에서 정문 방향

 

내부

1층 출입구

2

건물출입문 내부

 

2층 서관방향

1

사물함 주변

 

3층 서관방향

1

사물함 주변

 

3층 서관방향

1

사물함 주변

 

3층 동편복도

1

지능수학실 앞에서 시청각실 방향

 

동편 옥상 출입구 앞

1

옥상 출입구에서 계단 방향

 

예체능관

내부

4층 배구부 숙소 입구

1

숙소 입구와 계단

 

3층 강당 내부

1

강당 내부

 

별무리

도서관

내부

1, 3, 4, 5층 내부

18

지능형

CCTV

도서관 내부

신규

합 계

외부

18

 

 

 

내부

76

 

 

 

총계

94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가로 30cm x 세로 40cm(정문·후문 입구), 가로 10cm x 세로 15cm (학교내·외부 - 교사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교내 사각지대 등)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위치

내용

교문 (30cm×40cm)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 설치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정문, 후문, 주차장, 교사 내.외부, 기타 취약지대
    • 촬영시간: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부
    • 책임관: 학교장
    • 연락처: 학생생활안전부(231-9380), 행정실(231-9412)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학교 내·외부

(10cm*15cm)

CCTV 설치 안내

  • 목적: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등
  • 촬영범위: 정문, 후문, 주차장, 교사 내.외부, 기타 취약지대
  • 촬영시간: 매일(24시간)
  • 담당부서: 학생생활안전부(231-9380), 행정실(231-9412)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01정보 주체는 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1. 01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2. 02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3. 03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1. - 보관 방법: 당직실 및 배구부 지도자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한다.
    2. - 관리 방법
      1.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학생생활안전부장, 정보교육부장, 배구부 담당 체육교사, 행정실 CCTV 담당자 1명,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2.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 삭제 방법: 30일 경과 시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04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숙직실, 배구부 지도자실 내 DVR 하드디스크
제8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01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장소: 숙직실 및 배구부 지도자실
  2. 02출입 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등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제9조 (영상정보 처기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1. 01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주간)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배구부 담당 체육교사 (야간, 주말, 공휴일) 당직 근무자
  2. 02실시간 모니터링 장소: 교무실(교감 뒤편 모니터 활용), 학생생활안전부실(학생 생활안전부장 뒤편 모니터 활용), 배구부 지도자실, 당직실
제10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01열람·재생 가능 사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02열람·재생 절차 및 방법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1서식) 작성·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책임관 입회하에 열람·재생
제11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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